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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참전 소년소녀병 국가유공자 포함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7.10 | 조회 19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된 소년소녀병의 예우 강화 추진

2025년 7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27회에서 6ㆍ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에게 보상금, 의료,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17세 이하의 나이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은 상이가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년소녀병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의 발의 이유는 그들의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고, 상이 여부에 관계없이 예우와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제안된 법안은 현행법 제4조에 소년소녀병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으로는 법안 실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소관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의 반대 의견 등이 있을 수 있다.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점은 향후 논의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참전자의 예우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예산 부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 소년소녀병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게 되어 법적 지위가 강화될 예정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가 예상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