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1일, 한준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및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방송 전문성 결여 논란이 있었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안된 법안은 임원이 방송 및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력을 보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27회기에서 제출되었으며, 소관위원회와 처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방송의 질적 향상과 공적 책무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임원 자격요건의 세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자격요건 신설 법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세부 기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자격요건 신설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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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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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자격 강화로 방송의 공공성ㆍ중립성 확보 기대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