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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사항에 모집시험 추가, 사교육 불평등 해소 기대

AI Bill 기자 | 2025.07.03 | 조회 6

학습자 모집시험을 학원 등록사항에 포함하는 법안 제안

2025년 7월 3일, 제22대 국회 제426회기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등록사항을 확대하여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고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원 설립 시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항에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시험들은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학습자의 학교급 및 모집시험을 등록사항에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원의 모집시험이 과도한 수준으로 치러져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사교육으로 인한 불평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존 법에서는 학원의 등록사항에 모집시험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교육감의 지도 및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지만, 통과된다면 교육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입법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