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일, 제22대 국회 제426회기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등록사항을 확대하여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고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원 설립 시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항에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시험들은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학습자의 학교급 및 모집시험을 등록사항에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원의 모집시험이 과도한 수준으로 치러져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사교육으로 인한 불평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존 법에서는 학원의 등록사항에 모집시험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교육감의 지도 및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지만, 통과된다면 교육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입법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원 등록사항에 모집시험 추가, 사교육 불평등 해소 기대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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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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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모집시험을 학원 등록사항에 포함하는 법안 제안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