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22대 국회 제427회에서 발의되었다. 해당 법안은 학교급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위생ㆍ안전사고에 교육 당국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는 식중독 등의 사고 발생 시 계약 해지나 급식업체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클 때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조항으로는 사고 발생 시 학교급식 운영의 즉시 정지 명령, 계약 해지, 다른 업체로의 교체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한 법안과의 차별점은 교육 당국의 즉각적 조치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심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의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 학생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급식 안전 강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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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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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위한 법적 근거 마련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