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미루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내란행위 진상규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의 진행을 지연시켜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를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4월 24일, 제22대 국회의 제424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2일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의뢰된 것으로 간주하며,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의 발의는 최근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상설특검의 실질적인 기능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이 본회의 의결만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안이 상설특검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조항이 헌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어 상설특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별검사 임명 지연 방지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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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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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임명 절차 간소화 통해 상설특검 도입 취지 강화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