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7일, 김한규 의원 외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이번 법안은 제22대 국회의 제423회 회기에서 발의되었으며,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재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대통령령을 통해 의료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법안은 의료지원 관련 용어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키고, 진료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훈병원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의 심의와 논의가 주목된다.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을 위한 법안 제안
AI Bill 기자
|
2025.03.08
|
조회 8
보훈병원 없는 지역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