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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후 정비사업 활성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8.27 | 조회 11

지방 정비사업의 동의율 완화 법안, 국토 균형발전 기여 기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등 10명이 제안한 지방 노후 정비사업 활성화 법안이 2025년 8월 27일 발의되었다. 제안자들은 지방 정비사업의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 장기간 표류 중인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이 지연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면 조합설립 동의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동의 확보가 어려운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법안의 제안자들은 이를 통해 노후 지역의 선제적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지방의 실질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동의율 완화가 외부 투기 세력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 표류 중인 지방 정비사업의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방 정비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돕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요구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