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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세제 지원 연장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3.25 | 조회 103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5년 연장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2025년 3월 24일, 제22대 국회의 제423회기에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의안번호 2209294)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 규정들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이다. 이러한 세제 지원의 종료는 중소기업 육성, 우수 인력 유치, 지역균형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벤처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등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세제 혜택 연장이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반 논의가 예상된다. 현재 소관위원회, 회부일 및 상정일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다.

결론: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 과정에서 재정적 측면과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