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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 확대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5.19 | 조회 14

중고자동차에 국한된 매입세액 공제를 중고품 전반으로 확대

최근 제22대 국회 제425회에서 이인선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고자동차에만 적용되던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특정 조건 하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MZ세대의 경험소비 증가와 ESG 가치 추구가 맞물리면서 중고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은 이미 중고품 전반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고자동차에만 국한된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시장 확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법안은 중고시장의 확장과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중고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고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이번 법안은 국내 중고품 거래의 저변 확대와 더불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안의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비용추계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고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