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외 9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2025년 3월 6일, 주택조합의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423회기에 제안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법은 주택조합 모집 시 광고에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는 가입 후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조합 모집주체가 부정확한 정보로 조합원을 모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짓 광고로 모집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이는 주택조합 모집주체의 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법안과 비교했을 때, 청약 철회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주택조합 거짓 광고 철회 가능성 확대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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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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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광고로 인한 주택조합 피해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추진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