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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취득 규제 강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7.23 | 조회 10

더불어민주당, 자사주 소각 통한 주주가치 제고 추진

2025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등 10인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현행법의 최소한의 규제가 경영권 방어나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현행 「상법」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되, 최소한의 절차적 특례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기주식이 불공정 거래 수단이 되어 일반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 시장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법안은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유통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주주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안이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하여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자기주식 취득 절차와 비교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