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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심의 기간 연장 법안 제출

AI Bill 기자 | 2025.05.02 | 조회 76

세입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로 국회의 심의 권한 강화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2025년 5월 2일 제안한 새로운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조세법률 제ㆍ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하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지만 이는 평균 90일의 짧은 심사 기간을 허락하며, 이는 제20대 국회 조사에 따르면 정부안의 평균 입법 기간인 244.9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로써 법안 심의가 더욱 투명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 심의 과정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 법안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회부 및 상정일 등 구체적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만큼 심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