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등 12명이 2025년 7월 15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등 단계적 목표를 제시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을 토대로 한 탄소예산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축 목표 미이행 시 개선 계획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기후변화 대응의 체계화를 통해 국민의 환경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법이 2030년 이후의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아 비판받은 점을 보완하며,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국내 환경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아직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으나,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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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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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따른 법 개정으로 환경권 보장 및 탄소중립 촉진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