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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범죄자 연금 제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5.21 | 조회 60

퇴직 후 중대한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 제도 형평성 강화

제22대 국회 제425회기에서 발의된 의안번호 2210565 법안은 퇴직 이후 내란죄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재직 중 범죄 시 연금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역 후 동일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퇴직 후에도 범죄가 확인될 경우 연금을 제한하고,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규정한다. 또한,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해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쟁점으로는 연금 지급 제한의 범위와 소멸시효 연장이 주목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연금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공무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가 안보와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시행 과정에서의 공정한 절차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존 법과 유사 법안과 비교하면 이번 법안은 범죄 후의 연금 지급 제한을 명확히 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제화 여부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쟁점 해결과 합의 도출에 달려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안보와 공무원 연금 제도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