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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기준 변경, 형평성과 효율성 동시 추구

AI Bill 기자 | 2025.03.07 | 조회 107

6월 1일, 12월 1일 기준 재산세 부과로 조세 형평성 개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외 9명이 제안한 재산세 관련 법안이 지난 3월 6일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던 기존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즉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은 재산의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연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매매나 증여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세금 부담의 불공정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일할 계산 대신 두 차례 부과 방식을 제안한다.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을 경우,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 평가하는 반면 추가적인 행정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결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재산세 부과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