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대형 산불에서 동물들이 구조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명이 재난 시 동물 구조를 강화하는 법안을 2025년 7월 23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동물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 상황에서의 구조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재난 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동물을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산불 등 재난 시 인명 구조에 집중되면서 소외되었던 반려동물과 농장 가축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일부는 재난 대응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인명 구조에 대한 우선 순위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동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해외에서도 제정된 예가 있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동물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안의 소관위원회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 시 동물 구조 강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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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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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산불 피해 계기로 동물 보호 강화 조치 제안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