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변화를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보윤 의원 외 9명의 제안자는 2025년 5월 22일 제425회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도시계획 및 개발 행위를 심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장애인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도시ㆍ군계획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접근권 전문가가 배제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 제107조제3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접근권 전문가를 위원회 위촉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장애인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의 복잡성 증가와 예산 문제 등의 쟁점이 남아있다. 유사한 법안들과 비교했을 때, 이 개정안은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도시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장애인 접근권이 강화된 도시계획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회 내 논의 과정과 관련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안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장애인 접근권 강화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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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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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장애인 접근권 전문가 포함 추진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