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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괴롭힘 방지법안, 모든 노동자 보호 강화

AI Bill 기자 | 2025.05.01 | 조회 27

괴롭힘과 성희롱 통합 규율로 사각지대 해소

최근 고용 형태의 변화와 함께 일터에서의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40인이 제안한 새로운 법안은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 규율하여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5년 5월 1일 제안되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괴롭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존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사각지대 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주가 매년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 신고 방지책도 마련하여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자율적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터 괴롭힘 문제의 구조적 해결과 예방 시스템이 강화되어 건강하고 조화로운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