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22대 국회 제427회에서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 및 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산업의 필수적인 물품 운송과 물류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높은 재산세율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는 낮은 재산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물류단지 내 토지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법안은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세 부담을 줄이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한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국회 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업계 전문가들은 법안의 통과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재정적 측면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와 일반물류단지의 세율 차이를 명확히 하고 있어, 이번 법안은 기존 법과의 차별화를 통해 형평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물류단지 재산세 경감 법안 제안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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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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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물류시설 재산세 형평성 개선 목표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