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7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외 11명의 공동 발의로 '인공지능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병역 특례를 도입하고자 한다.
현재 인공지능 산업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분야의 우수 인재들이 군 복무로 인해 산업 종사에서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분야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으로의 편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제36조의2 신설로, 인공지능 산업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인재들이 군 복무 중에도 계속해서 연구와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인재 육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병역 특례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찬성 측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하는 반면, 반대 측은 병역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산업 인재 육성 위한 병역법 개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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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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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발전 위해 병역 특례 법안 제안... 우수 인재 확보 목적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