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7회 회기에서 발의된 의안번호 2211707 법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의 증가로 인해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발의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실질적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기존의 중앙집중적 지원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청소년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해당 법안은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앞으로 소관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상정을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강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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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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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가능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