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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위원 비중 확대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5.26 | 조회 85

의료분쟁 조정에서 소비자 권익 강화 목표

2025년 5월 26일, 제22대 국회의 제425회 회기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개편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조정위원회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2월 기준으로 위원 구성은 보건의료인단체 추천 위원이 44%를 차지하는 반면,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은 15%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조정부의 조정위원 중 3명을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쟁점 사항으로는 위원회 구성의 변화가 의료계와 소비자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있다. 의료계는 전문성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단체는 권익 보호의 강화를 주장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환자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서 소비자 위원의 비중을 높여 환자의 권익을 증대하려는 의도로 발의되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와 의료계 간의 균형을 찾는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