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7일,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청사 등은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시·군·구 청사와 지역축제는 제외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시·군·구 청사와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축제에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응급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쟁점으로는 비용 부담과 설치 장소 구체화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응급상황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응급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많은 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시도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결론: 법안은 지역 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조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관련 시설의 응급대응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지방 청사 및 지역축제 확대 추진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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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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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응급대응 강화 위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