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4일,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의원 등 12명이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이 대통령 관저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외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외국 정부 및 기업의 토지 매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한하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토지 거래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관저 및 중요한 국가 시설 주변의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규제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경제 자유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 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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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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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한 외국인 토지 매입 규제 강화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