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외 10명이 외국인의 군사시설 주변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부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토지를 취득하며, 첩보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 캐나다 등과 유사하게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속이나 유증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존 법안(의안번호 제10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주변 토지 취득을 제한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의 처리 과정에 따라 법안의 최종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군사시설 주변 토지 취득 제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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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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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 강화로 국가안보 강화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