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국민의힘 소속 유용원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을 통해 외국자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매입을 막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국가안보 환경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매입이 국제적 안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외국인의 토지 취득 허가제를 삭제하고,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유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제와 비교해 더 강력한 규제를 제안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후 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금지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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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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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강화 위한 법안 개정안 제안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