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0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60∼70년대 부산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미 181명의 피해자를 조사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발표했으나, 법안은 추가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법안은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수정될 경우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법안의 쟁점으로는 피해자 범위의 확대와 보상금 과세특례의 적절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정적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유사한 과거사 사건과 비교할 때, 이번 법안은 보다 구체적인 지원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지원법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지원법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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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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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이어 피해자 보상 및 지원 확대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