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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보호와 활용의 새로운 기준 제정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3.08 | 조회 21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및 신기술 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안

박상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7일,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증가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과 관련해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신기술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다.

배경: 최근 CCTV,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급증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으로는 이러한 기기들의 활용을 충분히 규제하기 어려워 이번 법안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 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분류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을 명시하였다. 또한, 고정형 기기의 설치와 이동형 기기의 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관제시설 운영 기준을 강화하였다.

쟁점: 이 법안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신기술 발전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 간의 갈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규정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의견: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정보의 활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비교 분석: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차별점은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IP카메라 보안인증 의무화와 같은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과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