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7일,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증가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과 관련해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신기술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다.
배경: 최근 CCTV,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급증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으로는 이러한 기기들의 활용을 충분히 규제하기 어려워 이번 법안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 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분류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을 명시하였다. 또한, 고정형 기기의 설치와 이동형 기기의 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관제시설 운영 기준을 강화하였다.
쟁점: 이 법안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신기술 발전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 간의 갈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규정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의견: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정보의 활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비교 분석: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차별점은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IP카메라 보안인증 의무화와 같은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과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영상정보 보호와 활용의 새로운 기준 제정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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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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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및 신기술 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안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