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10명의 의원은 2025년 7월 25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국가적 경쟁력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발전 설비 등의 일부 사업이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적정 대가 지급과 손해배상책임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및 정비 업무 등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엔지니어링업무에 '운전', '안전점검', '정비' 등을 포함시키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제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며, 보증사고 시 조사 및 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행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안의 구체적인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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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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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정의 명확화 및 공제조합 안정성 강화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