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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 발의, 교육감의 범죄 전력 조회 권한 강화

AI Bill 기자 | 2025.08.05 | 조회 24

아동학대 노출 방지 위해 교육감·교육장에 범죄 전력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최근 허영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안번호 2211979)은 아동학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일은 2025년 8월 5일이며, 제22대 국회 제427회에서 제안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는 아동관련 기관의 장만 가능하며, 교육기관에서는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미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취업제한 대상자를 뒤늦게 확인할 경우 인력 공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 안 제29조의3을 신설하여 이러한 조치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가 수월해져 아동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유사한 법안과 비교하면, 이번 법안은 교육 기관의 사전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