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11인의 의원이 제22대 국회 제424회 회기에서 아동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현재 아동ㆍ청소년 보건의료 정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독립적이고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55조의2 신설).
이 법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비용추계요구서 제출이 요구되는 만큼, 재정적 부담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향후 국회 상정 및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될 경우, 아동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실질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아동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강화 위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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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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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 포함 의무화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