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소속 11명의 의원들이 2025년 5월 22일 제안한 법안은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승인 및 허가 내역에 기반하여 물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체계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입이나 허위 신고 등의 방법으로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를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이 수출입 허가를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관세청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기업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법안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면,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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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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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수출입 물품 안전성 확보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추진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