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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특수지역 예타 조사 강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3.07 | 조회 85

수도권 내 소음피해 지역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강화

이용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은 2025년 3월 6일,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수도권 내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까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의무화하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예타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수도권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법안은 낙후된 주거환경과 제한된 교통 인프라로 어려움을 겪는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 예타 시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조항으로는 예타 수행 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모두 분석하도록 하고, 특히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생략되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23회기에서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의 개발과 균형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타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업 추진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기존 법안과 비교했을 때, 이번 발의는 소음피해 지역까지 분석 대상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해당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