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제426회 회기 중인 2025년 7월 4일, 의안번호 2211284로 새로운 선거운동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나, 확성장치 사용은 공개장소 연설이나 대담에서만 허용된다. 새 법안은 옥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해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소음 발생 가능성과 옥내 선거운동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선거운동의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옥내 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 사용이 가능해지며, 이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의 처리 현황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
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 확대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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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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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한 법안, 제한적 확성장치 사용 허용 추진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