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일,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국고지원시설의 준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 법안은 국가도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을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이를 의무화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고지원시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반면, 국고지원시설은 그렇지 못하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 내 논의 과정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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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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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기준 준수 의무화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