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 제423회 회기에서 2025년 3월 27일 발의된 법안 의안번호 2209421은 환자의 사망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망한 환자의 직계가족에 한해 진단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연금 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겪어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 및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것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이로 인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들은 보다 원활하게 유족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하며, 법안 통과 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정의 및 증명 방법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지 주목된다. 이번 법안이 입법 절차를 순조롭게 통과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진단서 발급 가능해질까?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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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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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 사실혼 관계 배우자 권리 강화 추진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