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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 조사 통보 의무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7.25 | 조회 8

사립학교 사무직원 조사 시 임용권자 통보 의무 규정 신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형사 사건 관련 수사 사실을 해당 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특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이 이들에 대한 수사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직원의 경우 이러한 통보 규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새 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거나 종료될 때 수사기관이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무직원이 당연퇴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이 법안에 대해 사립학교 측은 관리감독 강화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일부에서는 행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관리 체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와 심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수사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육 기관 내 인력 관리의 투명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향후 처리 과정과 최종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