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025년 5월 19일 제22대 국회 제425회 회기에서 제출된 이 법안은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공공용 제공 시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화재, 범죄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다.
현재 전국 빈집은 153만 5,000호로 전체 주택의 7.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빈집 철거 시 오히려 재산세가 증가해 철거를 주저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자발적 빈집 철거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철거명령 이행 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50% 감면을 제안한다. 또한, 부속토지를 공공용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빈집 철거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빈집 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회의 심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빈집 철거 시 재산세 감면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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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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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문제 해결 위해 세제 혜택 도입 추진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