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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념시설법 제정으로 애국정신 함양 목적

AI Bill 기자 | 2025.07.16 | 조회 22

현충시설 명칭 변경 및 통합적 관리 법률 마련

제22대 국회 제427회 회기에서 새로운 법안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현충시설의 명칭을 '보훈기념시설'로 변경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 기본법」은 현충시설과 관련해 포괄적 근거만을 제공하고 있어,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보존,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보훈기념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국외 보훈기념시설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가능하며, 시설을 손상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도 명시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이 이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법률과의 차이점으로는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보훈기념시설의 국제적 관리까지 포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법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보훈기념시설 관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