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9일 제안된 의안번호 2209678 법안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지만, 이 과정에서 협력 및 조정 권한이 불분명하여 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안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협력을 증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 법안의 발의는 보건의료 분야의 기술 발전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명확한 권한 부여가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법령과 비교했을 때, 이번 법안은 장관의 조정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안의 향후 입법 과정은 소관위원회 심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기술 정책의 개선을 위한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조정권한 명확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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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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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강화로 정책 일관성 확보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