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27회 회기에서 2025년 7월 10일 제안되었다. 발의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 제3조의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를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형법」상의 배임죄만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다루는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배제는 고액의 경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발의는 배임죄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배임죄 처벌 형평성 제고 위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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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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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특별배임죄 가중처벌 규정 추가로 경제범죄 대응 강화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