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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동물원의 새로운 기준 제시

AI Bill 기자 | 2025.03.08 | 조회 11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학대 행위 금지를 위한 법안, 공중보건 향상 기대

2025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제안한 법안(의안번호 2208709)이 동물원의 동물 복지를 개선하고 관람객의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진행되는 악어쇼와 같은 동물 학대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및 실태조사 시 생물다양성 보전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공중의 오락을 위해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동물원 운영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반해 동물복지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물의 권익 보호와 함께 관람객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동물복지와 공중보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