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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활용 확대 법안 발의,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해진다

AI Bill 기자 | 2025.03.08 | 조회 36

농업법인 등 태양에너지 활용 위한 토지 임대 허용 추진

농지의 활용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2025년 3월 7일 제안되었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사업을 위해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현행법의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은 농지의 부동산업 활용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는 농지의 본래 목적을 보존하고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의 필요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유휴 자원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 증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유휴 토지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농어촌 지역의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전망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나,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예상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소관 위원회 심사와 관련 부처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