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노인복지시설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및 노인학대 방지법안'이 2025년 5월 23일 발의되었다.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 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며 해당 법안이 제안되었다. 이 사건은 노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인권 문제로, 사회적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사용 시 엄격한 요건을 명시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적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체적 폭행이나 폭언을 포함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노인학대 범죄 근절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노인 인권 보호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체억제대 사용의 전면 금지가 요양시설 운영에 실질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법안은 기존 노인복지법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인 인권 보호와 학대 방지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노인 인권 보호 강화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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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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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및 처벌 강화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