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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체적 제한 지침 마련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7.24 | 조회 7

노인 인권 보호 강화 위해 시설 내 표준 지침 제정 추진

2025년 7월 24일, 제22대 국회 제427회 회기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신체적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이 법안은, 특히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있는 노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은 시설별 개별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따른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지침을 작성 및 배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들에게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여,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을 보장할 예정이다.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원칙으로 하여, 입소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쟁점 사항으로는 인권 보호와 안전 관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있다. 노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필요한 변화라고 평가하며, 시설 내 인권 침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운영자들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노인 보호 및 인권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