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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3.08 | 조회 45

국가폭력 피해 보상금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 추진

2025년 3월 7일 전진숙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1명이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23회에 접수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및 지원금을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일부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상금과 수당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지만, 국가폭력 피해 보상금은 포함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제안된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 및 지원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반대 측은 복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의 통과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결론: 이번 법안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공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예상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