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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주변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 강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5.23 | 조회 23

군사시설 주변 외국인 소유 제한, 국가안보 강화 목적

국회의원 유용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5년 5월 23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 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의 토지 취득 사례가 증가하자, 이러한 지역이 첩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의 토지 취득을 외국인에게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이미 군사시설 주변 토지에 대한 외국인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본보기로 삼아, 개정안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표이다. 다만, 상속이나 유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유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사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법안의 향후 처리 과정에서 국회 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