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오경 의원 등 13명이 제안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예산 배분 비율을 법정화하는 개정안이 2025년 7월 18일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다양한 체육 및 문화예술 사업에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 편성 비율은 법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배분 비율을 법정화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고자 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법정 비율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일부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유연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체육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육 및 문화예술 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존중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법정 비율보다 낮은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 배분 비율 법정화 개정안은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에 맞는 투명한 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 배분 비율 법정화 추진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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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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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투명한 운용 위한 개정안 발의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