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PEN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7.04 | 조회 3

나이 대신 소득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헌법불합치 해소 목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 13인은 2025년 7월 4일,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연장자 우선 지급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현재 법에는 같은 순위의 유족들이 보상금을 협의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연장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새 법안은 협의가 되지 않고 부양자가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구성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한다. 보상금을 받을 자격자가 없을 때는 이를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도록 한다.

기존 법안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법안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 기준에 따른 지급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소득 검증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 증가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기존 법안이 나이와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법안은 경제적 필요를 반영하여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번 법안은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