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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 위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5.22 | 조회 67

택시 및 도선 포함, 교통수단 확대로 이동권 보장

2025년 5월 22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425회 회기에서 제안된 것으로,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다.

발의 이유는 현행법이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택시와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도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법안은 교통약자가 보다 폭넓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와 도선을 포함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교통수단 확대에 따른 비용 문제와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적 보완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